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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기부(의료, 자문, 교육등) 기부금 세액공제
Q.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용역기부시 기부금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 아닙니다.
소득세과-306(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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