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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시 기부금액 산정
Q. 특별재난지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x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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