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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지정기부금
Q.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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