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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Q.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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