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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Q.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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