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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회비
Q.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22(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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