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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납부 ※
○ 반기별 납부제도 개요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7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함)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 (승인절차)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 (귀속연월) 반기 개시월(**년 1월, **년 7월)을 귀속연월일로 기재함
- (지급연월) 반기의 종료월(**년 6월, **년 12월)을 지급연월일로 기재
구 분 | 귀속연월 | 지급연월 |
상반기(1월~6월) 원천징수세액 | **년 1월 | **년 6월 |
하반기(7월~12월) 원천징수세액 | **년 7월 | **년 12월 |
○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은 3월10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연말정산분)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10일까지 제출(다만, 환급 신청 시에는 3월10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 귀속연월 **년1월, 지급연월 **년6월로 하여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할 때(7월10일) 신고·납부함
- 연말정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여 환급 신청하는 경우
* (3월10일신청) 연말정산분과 1∼2월 지급된 소득(나머지 3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10일에신고)을 기재하여 환급신청. ⇒ 이때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2월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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