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가능 현금 결제 수단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신청 및 발행 시점, 발행 정보 확인 방법이 다르니 다음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 번개장터 간편결제(계좌), 무통장(가상계좌), 편의점결제 ► 신청 경로 : 번개페이 주문서 하단에서 신청 선택 가능 ► 발급 시점 : 결제 완료 후 1시간 이내 ► 발급 주체 : 번개장터 사업자 명의 또는 판매자 사업자 명의 (프로상점 판매자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 발급 정보 확인 : MY > 거래내역 > 구매 > 거래정보 [현금영수증] 버튼 클릭 (결제 시 '미신청' 한 경우 자진발급 진행)
※ 자진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ㄴ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or 사업자 등록 2.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현금성 포인트 충전 후 결제, 계좌 결제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 간편결제사에서 신청 가능 ► 발급 시점 : 간편결제사 정책에 따름 ► 발급 주체 : 번개장터 사업자 명의로 발행 ► 발급 정보 확인 : 각 간편결제사로 확인 ① 네이버페이 : 네이버페이 홈 > 결제내역 > 더보기 [영수증조회] ②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홈 > 더보기 > 내역보기 > 결제 > [결제영수증] ③ 토스페이 : 토스페이 홈 > 전체 > 내 토스페이 > 결제내역 > 거래명세서 내 [현금영수증 다운로드] ④ 페이코 : 1년간 충전 포인트 결제내역을 다음해 1월 초 한꺼번에 국세청에 전송 (페이코 앱에 소득공제정보 등록 및 신청 필요) ※ 자동 발급 적용시간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