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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업자 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양수양도)

안바르 2023. 6. 1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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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상점


Q. 사업자 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양수양도)

서류 첨부하여 [1:1문의]를 통해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양도양수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양도인 폐업 시 또는 가족 간 양도양수시 에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필수서류 및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하여 [1:1문의]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필수서류

• 영업양수도 승낙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양도인의 폐업사실증명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1문의 작성 양식

• 변경유형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업자등록번호 변경(가족 간 양도양수) 중 선택
• 상점명

※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도장 날인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으로 날인해 주세요.(서명 불가)
•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 하여 제출 바랍니다.
• 가족 간 양도 시에는 양도인의 폐업사실증명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해외 회원은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 양수인이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최근 1년 이내 발급분) 제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1:1 문의 유형은 프로상점 서비스 > 사업자정보 등록/변경 으로 선택해주시고, 작성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양도양수 승인완료 전일자까지의 정산 건은 양도인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되며, 승인완료일의 정산 건부터 양수인의 사업자번호로 발행됩니다.

예시 ) 7/20일 양도양수 승인된 경우
• 7/19일 정산건까지 양도인 사업자번호로 발행
• 7/20일 정산건부터 양수인 사업자번호로 발행

1:1문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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