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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상점
Q. 사업자 전환 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가요?
구매확정 건수와 간이과세자 여부에 따라 상이
2020년 7월부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직전년도 구매확정 수 50건 미만 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누적 구매확정 수 50건 미만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 직전년도 누적 판매금액 8,000만원 미만또는 당해년도 1월1일부터 판매금액 8,000만원 미만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를 업을 하는 자'는 신고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 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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