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29일부터 번개장터는 프로상점 사업자 회원의 편의를 위해, 현금 결제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대행합니다. 번개장터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프로상점은 “번개장터 명의 발행”과 “판매자 명의 발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프로상점은 일괄 번개장터 명의로 발급됩니다.
발행 시점 및 구매자 확인 방법 : 결제 수단별로 발행 시점과 확인 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발행 금액 :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 전액 ※ 만약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주문서 내 결제정보 우측 현금영수증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1) 번개장터 명의 발행
번개장터 명의 발행 시, 모든 현금 결제에 대해 발급 주체(공급자)는 번개장터로 표기됩니다.
2) 판매자 명의 발행
판매자 명의 발행을 위해서는 팝빌 가입 및 팝빌 ID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하단의 <팝빌 가입 및 ID 제출 방법> 참고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공급자)는 해당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자 정보로 표기됩니다. 단, 타사 간편결제에 한해서 발급 주체는 번개장터로 표기됩니다.
발급주체가 판매자로 표기되는 건 : 번개장터 간편결제 계좌, 무통장 입금, 편의점 결제
발급주체가 번개장터로 표기되는 건 : 타사 간편결제(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판매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팝빌 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