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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정보제공고시란?
자상거래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식품, 전기제품 등 약 30여개 품목으로 분하여 각 품목별로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보증기준 등의 상품정보와 배송/교환/반품 등의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입니다.
상품 등록 시 '상품정보제공고시'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위반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내 첨부파일에서 상세가이드를 확인하여 알맞은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상품정보제공고시 등록 시 해당하는 상품군이 없을 경우, ‘기타 재화 또는 기타 용역’ 에 맞춰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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