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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광고 운영 정책

안바르 2023. 6.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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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어의 정의
    1. 광고포인트 및 광고포인트의 상태
      1. 광고주: 번개장터에 회원가입 한 이용자 중 판매 물품에 관한 광고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광고 신청을 한 이용자
      2. 광고포인트: 번개장터 광고 상품 이용을 위해 필요한 광고 상품 이용 대가 지급 수단으로, 광고주는 판매자 센터에서 광고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음
      3. 충전: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을 통해 광고주가 광고포인트를 구매하는 것
      4. 차감: 광고주의 광고 신청에 따른 광고 송출을 통해 소진 가능성 있는 포인트 금액 만큼을 광고주의 광고포인트에서 공제하는 것
      5. 소진: 차감된 광고포인트 중 최종 광고 송출에 따라 환급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광고주의 광고포인트가 소멸되는 것
      6. 환급: 차감된 광고포인트 중 소진되지 않은 광고포인트를 광고주가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다시 적립하는 것
      7. 환불: 광고포인트의 충전을 위해 결제한 수단 또는 현금으로 광고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8. 보상: 번개장터가 서비스 장애 등의 사유로 광고 송출이 되지 아니한 시간에 상응하는 광고포인트를 광고주에게 지급하는 것
    2. 광고 단위
      1. 광고 대상 물품: 광고주가 광고를 신청한 판매 물품
      2. 광고 세트: 광고주가 광고 대상 물품을 묶어서 동일한 광고 종류 및 광고 기간으로 광고를 신청하는 경우 그 광고 대상 물품 묶음의 단위
    3. 광고 상태
      1. 신청: 광고주가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의 광고 송출을 위해 번개장터에 광고 상품 이용을 요청하는 것
      2. 등록: 광고주가 광고 신청을 하면서 심사, 검수, 송출 등에 필요한 소재 등 정보를 기입하는 것
      3. 심사 및 검수: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가 관련 법령, 광고 운영정책, 광고 가이드, 서비스 운영정책 등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단계로, 심사 및 검수 단계에서는 광고 송출의 시작이 보류되며, 광고 세트를 구성하는 일부 광고 대상 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수가 먼저 완료되어 송출되는 경우 해당 광고 신청 건의 광고 기간이 시작됨
      4. 송출: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에 대한 광고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상태
      5. 반려: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에 대한 심사 및 검수 결과 송출이 불가능하여 번개장터가 광고주에게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의 등록 정보 등의 변경을 요청한 상태
      6. 취소: 광고의 송출이 광고 기간 종료 이전에 취소된 상태
      7. 종료: 광고의 송출이 광고 기간 종료에 따라 종료된 상태
  2. 기본정책
    1. 기본 운영 정책
      1. 광고는 광고 운영/심의 정책 및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업종 및 소재에 관한 심사 및 검수를 거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없이 번개장터가 광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운영
      1. 광고 운영이라 함은 광고 송출을 위한 신청, 심사, 검수 등 광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광고 운영 관련 요청에 대하여 번개장터는 해당 일 검수시간 전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하여 당일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 시간에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한 검토는 익 영업일에 진행됩니다.
      2. 광고의 안정적 운영 및 소재 검수 등의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광고 기간, 소재 등록 기간 등 광고 신청 및 등록 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이슈 대응
      1. 광고 기간 중 발생된 이슈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발생된 이슈의 경우 번개장터는 업무 시간 외 시간 중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업무시간: 평일, 영업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광고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1. 번개장터 광고 운영은 검수 절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Self-Serve를 원칙으로 합니다Self-Serve라 함은 광고 운영의 일체를 광고주가 자체적으로 진행함을 의미합니다.)
      2. 하나의 광고 대상 물품당 하나의 소재만 광고 신청이 가능합니다(광고 소재란 상점명, 상품명, 상품상세 페이지 등의 홍보 문구 등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소재에 관하여 하나의 광고만 가능)
      3. 광고주는 여러 개의 광고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광고 신청을 하는 경우 광고 세트로 광고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광고 상품
    1. 번개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광고 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키워드 프리미엄 (CPC형 키워드 검색 광고)
        1. 과금 방식: CPC(Cost Per Click)형 과금(클릭당 과금)
        2. 판매 단위: 무제한
        3. 송출 기간: 광고 시작 시점부터 광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단, 광고 기간 중 광고주의 광고포인트가 소진되는 경우 소진 시점에 광고 송출이 종료됨)
        4. 단가: 최소 입찰가 기준의 입찰방식으로 산정
        5. 게재 지면: 키워드 검색결과 및 카테고리 검색결과, 상품 정보 하단 ‘이 상품과 비슷해요’, 브랜드관 노출
        6. OS
          1. Mobile: M.Web / Android OS / iOS
          2. PC: Web
      2. 키워드 베이직 (CPT형 키워드 검색 광고)
        1. 과금 방식: CPT(Cost Per Time)형 과금(기간제 과금)
        2. 판매 단위: 무제한
        3. 송출 기간: 광고 시작 시점부터 광고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4. 단가: 상품별 키워드 가격을 고려한 금액으로 산정
        5. 게재 지면: 키워드 검색결과 및 카테고리 검색결과, 상품 정보 하단 ‘이 상품과 비슷해요’, 브랜드관 노출
        6. OS
          1. Mobile: M.Web / Android OS / iOS
          2. PC: Web
  4. 광고 송출 기준
    1. 광고 송출 기준 일반
      1. 국내 법규와 번개장터 광고 정책을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2. 번개장터 광고 정책, 가이드 및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의 항의가 있을 경우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광고 송출 기간 일반
      1. 키워드 베이직 광고 상품은 광고 세트로 신청된 경우 광고 대상 물품 중 어느 한 물품이라도 광고 심사 및 검수가 완료되어 광고가 송출되는 가장 빠른 시점을 광고 시작 시점으로 하고, 그로부터 광고주가 설정한 광고 기간이 도래하는 시각을 광고 종료 시점으로 합니다.
      2. 키워드 프리미엄은 광고 세트로 신청된 경우 광고 대상 물품 중 일부의 광고 심사 및 검수가 완료되면 즉시 광고주가 설정한 광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5. 심사 및 검수 정책
    1. 기본 심사 및 검수 정책
      1. 광고는 번개장터 서비스 운영 정책, 운영 심의 정책 및 국내 법규를 준수하고, 업종 및 소재에 대한 심사와 검수를 거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없이 번개장터가 광고를 중단,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및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는 반려되며, 반려 사유의 보완 후 재심사 요청을 통해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광고주가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의 정보(물품 제목, 물품 이미지, 입찰 키워드 등)를 수정하는 경우 광고 심사 또는 검수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심사: 심사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가 번개장터 광고 상품 운영정책, 광고 상품 가이드, 서비스 운영정책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광고주는 광고 신청시 저작권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만 사용해야 합니다(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 사용 불가). 광고 송출 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심사는 실시되므로 초기 광고 심사 완료 이후에도 번개장터 광고 운영정책 및 서비스 운영정책 등에 따라 광고를 재심사하여 반려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광고주가 광고 신청시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업종별 서류 확인, 기타 여러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합니다.
      2. 광고주 업종, 상점, 광고 소재(이미지, 문구, 연결 화면 등)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심사하며, 소재 간의 연관성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번개장터 광고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번개장터는 광고주의 상점, 등록한 소재를 검토하여 번개장터 광고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광고 내용이 번개장터의 기존 서비스 내용, 광고 운영정책 및 가이드, 서비스 약관 및 운영정책 등과 충돌하는 경우 번개장터는 해당 광고의 송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명시된 사항 외에도, 국내 법규에 직/간접적으로 저촉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또한 향후 법규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번개장터가 운영 중인 광고 정책이 법규와 상충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가 본 가이드 라인을 대체합니다.
      6. 광고 심사 단계에서 번개장터 회원의 검색 또는 서비스 경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번개장터는 광고 소재와 노출 지면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노출 지면을 조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광고 송출 이후, 번개장터 회원의 검색 또는 서비스 경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면에서 광고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번개장터는 광고 소재와 노출 지면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노출 지면을 조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소재 검수: 광고 대상 물품에 따라 사용되는 소재가 다를 수 있으며, 소재 제작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소재: 광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1. 상점명: 광고에 노출되는 상점명을 의미합니다. 상점명은 한글, 영문, 숫자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번개장터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따라 최소 2자 ~ 최대 10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키보드 자판에서 제공하는 기호를 포함한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상품명: 광고 대상 물품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광고주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및 비속어를 제외한 최소 2자 ~ 최대 40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자판에서 제공하는 기호를 포함한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 광고 이미지: 광고로 송출되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4. 홍보문구
          1. 광고 송출을 통한 물품의 설명 및 홍보 내용 텍스트 등을 의미합니다.
          2. 특수 문자 사용이 불가능하며 키보드 자판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호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수 문자 사용 및 기타 문자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광고 텍스트 가이드 참고)
        5. 광고 키워드
          1. 설정된 광고 키워드가 번개장터 검색 품질을 저해할 경우 이용 중인 광고의 송출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이미지 가이드
        1.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별 기준에 따라 송출 중인 광고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송출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2. 광고의 목적을 알 수 없거나 내용 파악이 어려운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3.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사진, 표현 등을 사용할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4. 과도한 패턴, 그라이데션, 효과를 사용하여 이미지 가독성 및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5. 선명한 고품질의 이미지만 광고 송출이 가능하며, 아래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1. 화질이 낮은 저해상도 이미지
          2. 부자연스러운 합성 이미지
          3. 비율에 맞지않는 이미지
        6. 이용자에 따라 혐오감 및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7. 선정적으로 보여지거나 성적 상상력 및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8. 특정 신체부위가 지나치게 노출되어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9. 이미지 내, 일부 정보를 가리기 위한 장치로 흐림/블러/모자이크/왜곡 등을 사용한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10. 오브젝트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잘린 이미지를 사용하여 오브젝트 인지가 어려운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11.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12. 제품 또는 서비스의 효과를 강조하는 전/후 비교 이미지는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지나치게 채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여 이용자의 눈에 피로를 유발하는 색상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14. 등록 가능한 이미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지 사이즈: 640x640 px 권장
          2. 파일 형식: jpg, jpeg, png
          3. 파일 용량: 10mb
      3. 상점명(프로필) 구성 가이드
        1. 상점명(프로필)은 광고주 정보로 구성해야 합니다.
        2. 상점명(프로필) 이미지와 상점명은 서로 일치하는 정보로 구성해야 합니다.
        3. 등록 가능한 상점명(프로필) 이미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지 사이즈: 300x300 px
          2. 파일 형식: jpg, jpeg, png
          3. 파일 용량: 200kb
          4. 프로필 이미지는 식별 가능한 대표 오브젝트 및 로고로 심플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4. 광고 이미지 내 텍스트: 이미지 내 텍스트 사용은 기본적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5. 광고 텍스트: 텍스트는 소재에 포함되는 모든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1. 텍스트에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지칭/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2. 판매 상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3. 이용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진료 내용이나 전/후 비교 내용 등을 기재할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4. 타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은어, 비속어, 욕설 등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5. 다른 업체 또는 다른 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하여 비교하는 의미를 갖는 문구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6. 텍스트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7. 텍스트 내, 기호 및 특수 문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기호, 특수문자의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키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등) 기호 일부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키보드에서 제공되지 않는 ☆○◇□△◁♡♧ 등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3.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형태 혹은 이모티콘 형태의 특수문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4. 특수문자 및 기호는 2회 이상 반복 사용 불가합니다.
        8. 예외적으로 기호 등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그 사용이 서비스의 퀄리티를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 송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광고 텍스트 가이드
        1. 상점명: 한글/영문/숫자로 구성, 모든 특수문자 및 키보드 자판 기호 사용불가. 최소 2자 / 최대 10자
        2. 상품명: 한글/영문/숫자로 구성, 모든 특수문자 및 키보드 자판 기호 사용불가. 최소 2자 / 최대 40자
        3. 홍보문구: 한글/영문/숫자로 구성, 모든 특수문자 사용불가, 일부 키보드 자판 기호 허용. 최소 2자 / 최대 2000자
        4. 광고에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5. 이용자 유인을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문구를 기재한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4. 소재 검수 프로세스: 번개장터 판매자 센터를 통하여 소재 검수가 이루어지며, 반려 및 송출 불가에 대한 광고주의 철회 요청도 판매자 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 소재 등록: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광고 소재로 등록할 제품을 선택합니다. (*번개장터에서 운영되는 광고는 별도 광고 상품 등록 없이, 등록된 판매 물품으로 바로 광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재 검수: 소재 검수는 소재 등록 / 모니터링 시 실시되며, 승인 이후에도 ‘번개장터 광고 정책’ 및 ‘서비스 운영 원칙’에 따 라 재심사 및 반려 또는 송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철회 요청: 반려 또는 송출 불가에 대한 광고주의 철회 요청은 합리적인 사유 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며,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철회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업종 심사 정책
    1. 제한 업종
      1. 담배
        1. 담배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2. 담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3. 광고 소재에 담배 이미지는 노출할 수 없습니다.
      2. 주류
        1.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2. 주류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권장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3. 광고 소재에 주류 이미지는 노출할 수 없습니다.
      3. 성인 (성인방송, 성인커뮤니티, 성인용품 등)
        1.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2. 성인 관련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4. 사행산업 (도박, 카지노, 경마, 복권 등)
        1.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제 2조에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카지노업’, ‘경마’, ‘복권’ 등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2. 도박, 복권 및 기타 사행 행위에 관한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3. 사행산업을 모사한 게임 등의 서비스는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5. 유사수신행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 또는 출자금 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의 상점 및 사이트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2. 상점 및 사이트 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구 또는 콘텐츠가 확인될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투자하시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2. 투자금에 대한 안전한 회수를 보장합니다.
          3. 투자하시면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4. 투자금에 대하여 월 수익금을 확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6. 종교: 종교 단체 / 종교 활동 홍보 / 종교에 관한 정보 / 포교 활동 및 이와 유사한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7. 기타 위법/부적절한 서비스
        1. 흥신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도청 / 위치추적 / 몰래카메라 등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2. 카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등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매매하는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3. 유틸리티, 멀티 미디어 등 각종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제공/중개하는 파일 공유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4. 미팅, 채팅, 만남 주선은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이와 유사한 내용의 광고도 송출이 불가합니다.
        5. 안마, 마사지 직업 정보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모텔 업종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6. 학위 논문 등의 작성을 대행해주거나, 각종 시험 등에 응시를 대리해주는 등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7. 카드깡 / 휴대폰깡 등의 불법현금융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7. 번개장터 광고 정책에서 제한하는 업종은 송출이 불가합니다. 번개장터 광고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 온라인 광고 협회’의 심의 규정 및 온라인 광고 가이드에 따라 광고 송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8. 업종 심사 가이드
    1. 통신판매업
      1. 통신판매 및 온라인 전자 상거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소재, 상점, 이용 광고별로 상이)
        2. 통신판매업에 대한 광고 송출 시에는 다음 정보를 상점내 설명에 표시해야 합니다.
          1. 상호명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이메일 주소
          5. 연락처
          6. 통신판매신고번호
          7. 사업자등록증
      2. 식품
        1. 일반식품
          1.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1. '특수제조법', '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2.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2. 건강기능식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증(판매업)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2.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3.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1. '특수제조법', '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2. 각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3. 뷰티
          1. 화장품
            1. 의약품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2.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것을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3. 화장품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광고 송출 불가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은 광고 송출 불가
          2. 다이어트
            1. 다이어트 광고는 다이어트 목적의 직/간접적 보조기구, 기능성 제품, 보조제, 생약, 한약 및 병원, 클리닉, 민간요법 광고에 포괄적으로 적용합니다.
            2. 다이어트 광고 송출시에는 상품과 관련한 다음 정보를 광고 또는 상점 및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다이어트 상품의 구매, 이용에 관한 약관
            3. 다음과 같은 허위/과장의 광고(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표현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단기간에 10kg 이상의 체중감량 또는 1일 1kg 이상의 체중 감량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체중 감량 표현
              • kg, inch 등 단기간에 특정 부위를 비정상적으로 감량할 수 있다는 표현
              • 다이어트 상품만으로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표현
            4.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특수제조법', '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
              •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4. 의료 / 제약
          1. 의약외품
            1.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는 송출이 불가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약사 또는 그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 의사/약사 또는 그밖의 의약외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 의약외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의료기기 / 건강보조기
            1.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상점 또는 사이트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 의사/약사 및 그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 / 공인 / 추천 /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 효능 /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 / 후의 비교 내용
              •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 /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표현
              • 효능 / 효과 광고시, 보장한다는 표현 또는 최고, 최상과 같은 절대적인 표현
        5. 교육
          1. 자동차 운전
            1. 도로연수, 운전연수, 운전강습업체 등의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6. 금융: 일부 금융 업종은 광고 송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유사 투자 자문업, 주식 투자 자문업, 주식 / 증권 정보 제공업 등
          2.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의 사금융 및 이와 유사한 인터넷 대출
          3. 가상화폐
          4. 채권추심
          5.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금융 서비스
        7. 직업
          1. 직업소개 사업 / 직업 정보제공 사업
            1. 직업안정법 및 관련 법령 위반시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2.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증 혹은 무료 직업소개 사업 신고 확인증 제출 후 광고 송출이 가능합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 확인증 제출 후 광고 송출 이 가능합니다.
            4.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에 대한 광고 송출 시에는 다음 정보를 상점 및 사이트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8. 쇼핑
          1. 브랜드 제품
            1.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정품 판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상점 및 사이트 내에서 정품 판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입 신고필증 및 정품 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조상품을 직/간접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할 경우 광고 송출이 제한되며, 위조상품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입 신고필증, 정품 보증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점 및 사이트는 광고 송출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기타 다른 유입 경로를 통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외부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광고 송출이 불가합니다.
        9. 기타
          1. 중고차매매
            1. 중고차 매매에 대한 광고 송출시에는 다음 정보를 상점 및 사이트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9. 광고의 취소
    1.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주의 광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1. 키워드 베이직 광고 신청 후 7일 이내인 경우
      2. 번개장터의 책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광고 송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광고주가 광고 세트로 광고를 신청한 경우 광고주의 광고 취소는 세트 단위로만 가능하며, 광고 세트 중 일부 광고 대상 물품의 광고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광고주의 광고 취소시 해당 광고 대상 물품 또는 광고 세트의 모든 광고 송출이 즉시 중단됩니다.
    3. 광고주가 광고 운영정책, 광고 가이드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여 광고 송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광고주의 광고는 즉시 취소됩니다.
  10. 광고포인트 환불
    1. 광고주가 광고포인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광고주의 계정에 있는 광고포인트를 환불합니다.
    2. 광고포인트 환불은 환불가능한 유료 포인트에 한합니다.
    3. 광고포인트는 회원이 광고포인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 자동으로 소멸되며, 소멸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1. 광고포인트 환급
    1. 광고 취소에 관한 환급 사유
      1. 키워드 베이직 광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광고주가 광고를 취소한 경우 광고가 송출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광고포인트를 환급합니다.
      2. 키워드 프리미엄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광고 심사 및 검수에 관한 환급 사유
      1. 키워드 베이직 광고로 신청된 광고 세트의 전체 광고 대상 물품의 심사 및 검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광고 대상 물품의 심사 및 검수가 완료됨에 따라, 검수가 완료된 물품의 광고 대상 물품의 광고가 송출되어 광고 기간이 개시됨으로써, 나머지 광고 대상 물품(들)의 광고 송출이 광고 기간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머지 광고 대상 물품(들)에 대하여 부족한 광고 송출 기간에 대한 광고포인트를 환급합니다.
      2. 키워드 프리미엄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광고 대상 물품의 삭제, 예약중 상태 또는 판매완료에 관한 환급 사유
      1. 키워드 베이직 광고를 신청한 광고 대상 물품이 삭제, 예약중 상태 또는 판매완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광고주가 판매 중인 최근 등록 물품으로 광고 대상 물품이 교체됩니다. 만약 교체 가능한 다른 판매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삭제, 예약 중 상태 또는 판매완료 이후 잔여 광고 기간에 해당하는 광고포인트를 환급합니다.
      2. 키워드 프리미엄 광고를 신청한 광고 대상 물품이 삭제, 예약 중 상태 또는 판매완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광고주가 판매 중인 물품으로 광고 대상 물품이 교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삭제, 예약중 상태 또는 판매완료되기 이전에 광고 대상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클릭 수에 대해서만 과금되므로 별도의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환급액의 산정
      1. 키워드 베이직 광고에 관한 광고포인트 환급 단위는 일별로 광고 대상 물품당 광고 단가와 환급 대상 광고 기간을 기준으로 시간별 일할 계산합니다. 광고 세트의 경우 환급 대상인 광고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환급 광고포인트를 합산합니다.
    5. 광고주의 광고 운영 정책 및 서비스 운영 정책 위반으로 인한 광고 취소 시, 집행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대한 광고포인트는 환급 됩니다. (광고 취소 시점 ~ 기존 광고 종료 시점)
  12. 광고포인트의 차감
    1. 키워드 프리미엄 광고의 경우 클릭이 발생할 경우 과금되어 광고주의 광고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2. 키워드 베이직 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정한 광고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기간에 대한 광고 상품 개수에 따라 산정된 광고포인트가 차감됩니다.
  13. 광고포인트 보상
    1. 광고포인트 보상 사유
      1. 정상적으로 광고주의 광고가 송출되었어야 하는 기간 동안 번개장터의 책임으로 인하여 1시간 이상 광고가 미송출되거나 1시간 이상 판매자 센터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광고포인트 보상이 진행됩니다.
      2. 키워드 베이직 광고의 경우 위 사유로 인하여 광고가 미송출되었다면 미송출된 시간에 대한 광고포인트를 보상합니다.
      3. 키워드 프리미엄 광고의 경우 위 사유로 인하여 광고가 미송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광고 클릭이 발생하지 않아 과금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4. 1시간 이상 광고가 미송출되거나 1시간 이상 판매자 센터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때 또는 서비스 장애가 번개장터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광고포인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보상 광고포인트 산정
      1. 키워드 베이직 광고의 경우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한 시간만큼 과금된 광고포인트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운영정책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전의 광고 운영 정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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