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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입니다.
당근칼은 칼 형태로써 찌르는 행동이 가능하여 위협적인 놀이 문화 성행으로 어린이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제품에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기해야 합니다.
'당근칼' 제품에 어린이 제품 관련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해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제품으로 유통할 경우 반드시 안전확인신고(완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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