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상품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오니,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금지 품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품
● 적용 일시 : 2023-12-07(목) 부터~
[거래 불가능한 제품 예시]
- 특정 상표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으나, 판매 게시 정보에 00스타일이라고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상품
- 실제 특정 브랜드 제품과 비슷하게 제작한 후 해당 브랜드 스타일이라고 표기하여 혼동을 주는 상품
예시) 샤넬 스타일, 에르메스st, 루이비통 style
※ 근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
앞으로도 깨끗한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IT 인터넷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번개장터] 종자(삽수 등) 생산/판매시 주의 사항 안내 (0) | 2023.12.01 |
---|---|
GS25편의점택배, GS25반값택배 서비스 점검 예정 안내 (2023/12/03 01:00 ~ 09:00) (0) | 2023.11.29 |
[번개장터] '로스 및 스탁 상품' 거래 금지 품목 추가 안내 (0) | 2023.11.22 |
[번개장터] 당근칼 거래시 유의해주세요 (0) | 2023.11.17 |
[번개장터] 번개장터 서비스 운영정책 개정 안내 (2023/11/13) (0)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