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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거래 금지 품목 추가 안내

안바르 2023. 11. 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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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상품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오니,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금지 품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품
● 적용 일시 : 2023-12-07(목) 부터~

[거래 불가능한 제품 예시]
- 특정 상표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으나, 판매 게시 정보에 00스타일이라고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상품
- 실제 특정 브랜드 제품과 비슷하게 제작한 후 해당 브랜드 스타일이라고 표기하여 혼동을 주는 상품
예시) 샤넬 스타일, 에르메스st, 루이비통 style

※ 근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

앞으로도 깨끗한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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