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입니다.
희귀 식물 종자 온라인 판매 민원이 증가 됨에 따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종자(삽수 등) 생산/판매 및 거래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니,
고객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종자업 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
❍ 종자(삽수 등)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시설·장비를 갖추고 주된 생산시설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함
<종자업 등록 시 필요사항> * 문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5~7)
- 종자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 그 밖의 작물: (시설) 육종포장(1,000m²이상), (장비)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각1대 이상(영양체 제외)
2.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종자산업법 제38조〉
❍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필요사항> *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
-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서, 종자업 등록증 사본 1부, 종자시료, 수입적응성
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 시험 대상작물의 경우) 등(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7조)
3. 종자의 품질표시〈종자산업법 제43조〉
❍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함
- 표시사항: 품종명칭, 생산년도(포장년월), 발아율, 발아보증시한, 수량, 수입
연월, 수입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 삽수의 경우에는 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발아율과 발아보증시한을 표시하지 않음
4.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4조, 제56조〉
❍ (벌칙)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됨
❍ (과태료)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를 판매한 경우 또는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를 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0~1,000만원 과태료 부과
5. 카페를 통한 무상 나눔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자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행위는 종자산업법상 위반사항은 아님
❍ 분양과정에서 속칭 책임비, 차비 등 명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청구는 판매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착불, 반송우편 등을 통한 무료 나눔을 하실 것을 권장
앞으로도 깨끗한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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