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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코레일] 할인제도 - 모범납세자

안바르 2024. 1. 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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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


(할인율) 주중에 운행하는 KTX,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기본 10%를 할인하며, KTX의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최대 30%까지 할인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음
  *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은 미적용 (특실/우등실은 운임, 요금으로 구분)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열차출발 전까지 코레일톡에서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1일 4매 까지 이용 가능(신분증 소지)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 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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