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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코레일] 할인제도 - 공공할인

안바르 2024. 1. 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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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포함)

구분 KTX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50%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토·일·공휴일 제외) 30% (토·일·공휴일 제외)

  ※ (근거) 장애인 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상이)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경로

구분 KTX 새마을호(ITX-새마을) 무궁화호(누리로) 이하
노인 30% (토·일·공휴일 제외) 30% (토·일·공휴일 제외) 30% (통근열차 50%)

  ※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령(보건복지부)


  공공할인은 영업할인(인터넷 특가 등) 과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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