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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월정액급여
○ 비과세 규정 내용-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총액)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령 §17)
○ 월정액 급여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함
월정액 급여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등 급여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 항목별 사례
월정액급여에 포함 월정액급여에서 차감 상여금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경우 연월차수당,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소급 인상분이 있는 경우 :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매월 크기가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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