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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식품(포장육) 개인간 거래시 유의해 주세요

안바르 2024. 2. 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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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최근 포장육(돼지, 소고기 등)을 개인간 거래시「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서는 
'식육판매업'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영업 신고 없이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는 행위, 
냉장·냉동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운송하는 등 보관·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및 
소비기한이 지난 포장육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축산물 위생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바 관련 법령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에 대해 유의하여 거래 부탁 드리며,
문제 상품은 삭제 조치 될 수 있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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