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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입니다.
신학기 시즌 출판 불법복제물(PDF)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안내해드리며, 대학교재 등의 스캔파일(PDF 파일) 불법복제물 거래는 저작재산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거래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출판 불법복제물(PDF) 거래 시 적용 법령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그 물건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고거래는 저작물을 적법한 거래로 소유하게 된 사람이 그 소유물에 대해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개개의 물건이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제작 된 대학교재 등의 스캔파일(PDF 파일 등)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책을 스캔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며,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합니다. 복제권·전송권 또한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인데 저작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만들어낸 적법한 복제물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복제권 침해가 되며, 그 복제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아울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교재의 스캔파일 판매글"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작권법 제133조의 3(시정권고등)에 따른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문제 상품은 삭제 조치 될 수 있는 점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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