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 사업 목적
○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시범 사업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사유로 인해 섭취 의사가 없는 경우 거래가 가능합니다.
■ 식약처가 시범사업 기간 동안 허용하고 있는 거래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거래 횟수: 10회 / 판매 금액: 30만원 (등록 게시글 기준이며, 두 기준 중 하나만 초과시에도 거래가 불가합니다)
○ 카테고리: 식품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시범사업)
■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기전 확인해주세요.
○ 제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표시면 및 제품표시면이 훼손되지 않고, 식별 가능 해야함)
○ 제품 포장 및 보관 사항: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가능합니다.
○ 소비 기한: 게시글 작성일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최소 6개월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해외 직구/구매 대행: 개인의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 회수 대상 상품 확인: 판매 중지된 상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확인 경로: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회수·판매 중지)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내용량,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원료명 및 함량,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기타 세부표시사항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다른 업체 또는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안내 드린 거래기준 및 거래 허용 가이드라인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마련한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반한 게시글은 삭제 및 제재 조치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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