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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자원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 사업을 '2024년 5월 8일 부터 1년간 진행(~25년 5월 7일 까지)'합니다.
[거래 허용 가이드라인]
○ 거래 기준: 시범사업 기간 내 10회 / 30만원 상품 등록 가능 (두 기준중 하나만 초과시에도 거래가 불가합니다)
○ 제품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품 포장 및 보관 사항: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가능합니다.
○ 소비 기한: 게시글 작성일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해외 직구/구매 대행: 개인의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 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 회수 대상 상품 확인: 판매 중지된 상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확인)
○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안내 드린 거래기준 및 거래 허용 가이드라인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마련한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반한 게시글은 삭제 및 제재 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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