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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서비스 정책 변경과 관련한 오해 해소를 위한 세부 사항 안내

안바르 2024. 7. 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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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지난 7월 1일, 모든 거래는 안전결제로만 거래 가능하다 (8월 1일 부터 시행) 는 안내를 드린 이후, 여러 고객분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오인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 정리하여 안내 드립니다.



1. 안전결제는 정산이 오래 걸린다: 안전결제는 정산이 배송완료 후 1일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  번개장터 안전결제 구매자의 약 80%가 배송 완료 1일 내 구매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관계없이 구매자의 구매확정 즉시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구매자의 구매확정이 없으면 돈이 무기한 묶인다: 자동 구매 확정 정책을 두어, 배송 완료 후에도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을 때 판매자를 보호합니다.

●  큰 비중은 아니지만, 배송 완료 후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결과, 구매자가 구매확정 기능에 대한 인지가 낮거나 깜박 잊어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자동 구매확정 정책을 도입하여 6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  자동 구매 확정은 배송 완료 이후 특정 시점이 지나도록 구매자의 문제 제기가 없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판매자에 자동으로 정산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  구매자 판매자가 모두 불편을 겪지 않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여, 7일>5일>3일로 자동 구매확정일이 단축되어왔고, 현재는 3일 이후 자동 구매확정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3. 안전결제로 구매한 구매자는 단순변심을 이유로 반품할 수 있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무조건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전문 판매자분들에게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과실이 아닐 경우, 판매자는 반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판매 시 기술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자는 반품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실제 안전결제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판매자 분들의 경우 고의에 의한 상태 사기가 거의 없습니다.


4. 안전결제로 거래하면, 모두 과세 대상이다: 사실과 다릅니다.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는 안전결제 거래와 무관하며, 안전결제 거래 여부는 과세 대상자 선정과 관계 없습니다.

●  최근의 발표나 논의 내용에 기초하면, 국세청은 중고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자의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의 과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과세 당국과 플랫폼들의 협의 하에 마련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거래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으며, 모든 플랫폼 공통적으로 안전결제 미이용/이용 거래 데이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중고거래 생태계 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 기준 수립은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번개장터는 부정확한 거래 데이터의 범람을 막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 모든 거래가 안전거래가 되면, 번개장터에서는 직거래를 할 수 없다: 번개장터에서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  판/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직거래는 거래 물품의 특성 상 또는 거리가 가깝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입니다.
●  다만 선입금 사기 근절을 위하여 안전결제를 통해 사전 직거래 약속을 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구매확정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전 거래 유형에 대한 안전거래 적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6. 판매자는 안전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판매자는 안전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전거래는 정착은 중고거래 생태계가 잘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안전거래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판매자의 거부, 현금 결제 유도, 타 사이트 유도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  지난 수년 간 사기 탐지 및 이상 거래 탐지를 목적으로 고도화 해 온  AI 자동 탐지 시스템 및 구매자의 수동 신고를 기반으로 제재 대상을 검토하니, 아래의 판매자 제재 대상 사유를 잘 기억해주세요.
○  계좌 거래 및 타 사이트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  안전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청하는 경우
○  배송완료 전 구매확정을 요청하는 경우
○  번개케어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거부하는 경우



이번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고거래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욱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식이 익숙하지 않는 사용자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번개장터는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여 향후 두 달 간 판매자 및 구매자 간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24년 8월 1일부터 번개장터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  개인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분쟁조정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분쟁 해결을 돕겠습니다.


판매자는 신뢰 받고 구매자는 안심하는 중고거래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번개장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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