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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편의점 택배의 접수 가능 물품가액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 편의점 택배 (GS / CU / 이마트24)
- 적용 일시: 2024년 8월 19일
- 변경 내용:
기존: 물품가액 50만원 이하 상품 접수 가능
변경: 총 물품가액 100만원 이하 상품 접수 가능
(50만원 초과 시, 2,000원이 추가됩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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