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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미승인 및 부당광고 소화기 거래 금지 안내

안바르 2024. 8.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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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승인 및 부당광고 소화기의 거래 금지 관련 안내 드립니다.

[금지/제한 대상]
- 형식승인 받지 않은 미승인 소화기 판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 소비자로 하여금 '소화기'로 오인 또는 혼동 유발하는 행위
   ○ '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리튬, 나트륨, 칼륨 등)과 혼용하는 행위
- 거짓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화재진압 성능 인증
   ○ 리튬&금속화재 진압,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리튬 배터리 화재 소화 전용, 전기차 전용 소화기 등
- KC인증 정보 미확인 제품
-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 미확인 또는 불분명한 제품

이외에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문제 게시글들은 삭제 및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신뢰받고 구매자는 안심하는 스트레스 없는 중고거래 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번개장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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