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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입니다.
화장품 비매품을 유상 판매하거나, 포장을 훼손한 화장품 제품 및 위/변조한 화장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4호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화장품법」 제36조
- 「화장품법」 제37조
번개장터에서는 이를 거래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제재 및 삭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 거래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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