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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 승차권'에 대한 거래 금지 안내 드립니다.
최근 "공항철도 직통열차 승차권의 부정거래"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 승차권은 '철도사업법 제 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의거 부정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동법 제51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물품 거래에 따른 법적인 처벌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글 삭제 및 서비스 활동 제한 조치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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