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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해외직구 KC 전파인증 제품 모델별 1대 판매 제한 관련 안내드립니다.
KC전파인증 면제 대상 기자재는 해외직구(개인이 사용할 목적)로 모델별 1대만 면제되고, 중고거래 또한 모델별 1대(반입일 1년 초과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동일모델 2대 이상 판매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지않고 판매·수입·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제89조 3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수입·제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글 삭제 및 서비스 활동 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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