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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행정안전부 요청 - 훈장 및 포장 매매 금지 안내

안바르 2025. 5. 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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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수훈자에게 수여하는 증서와 포상물품 등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훈법 제 40조에 따라 훈·포장 거래는 금지되며,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 거래에 따른 법적 처벌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글 삭제 및 서비스 활동 제한 조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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