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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위해 화장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해 화장품 거래 금지 안내드립니다.
■ 금지 내용
- 화장품 비매품(예. 샘플) 거래 금지
- 포장을 훼손한 화장품 거래 금지
■ 관련 법령
- 「화장품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화장품법」제3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화장품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장품법」제36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글 작세 및 서비스 활동 제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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