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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훈장·포장 거래 금지 안내

안바르 2025. 5.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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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국가로부터 수여된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제40조」에 따라 정부와의 계약 없이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 거래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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