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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아,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농수산물 상품 등록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누락하여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농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의무사항입니다.
상품 등록 시 실제 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부적합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상품 등록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 정보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상품 정보에 기재된 원산지와 실제 배송된 상품의 원산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운영정책에 따라 상품 삭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는 고객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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