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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설 명절 SRT 승차권 부당 거래 금지 안내

안바르 2026. 2. 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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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매매하는 행위 「철도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번개장터에서는 해당 행위를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SRT 승차권의 부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당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글은 SR 암표 제보 채널을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금지 품목]
- 승차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번개장터는 명절이 종료되는 2026.2.18.(수)까지  SRT 승차권 부당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상품에 대해 즉시 삭제 및 운영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SR에서는 암표 등 부당 거래 근절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니, 부당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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