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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회사 다니는 경우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예시 :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
→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1팀-1272(20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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