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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Q.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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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