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바르 2023. 1. 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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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Q.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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