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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바르 2023. 1. 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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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ㆍ퇴근 교통보조금


Q.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서면1팀-293(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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