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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Q.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父子공동명의차량→안됨, 夫婦공동명의차량→됨)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재소득-591(20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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