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안바르 2023. 1. 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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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Q.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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