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바르 2023. 1. 6. 01:10
반응형

●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Q.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