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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바르 2023. 1. 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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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미소유


Q.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과-465(2011.7.29.),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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