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승선수당
Q.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0) | 2023.01.06 |
---|---|
[연말정산]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나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나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특수분야종사자가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0) | 2023.01.06 |
[연말정산] 간호사가 지급받는 간호사복은 비과세되나요?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