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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교사 연구보조비(월20만원)
Q.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초, 중, 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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