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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수업 교원 수당
Q.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안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수업료(특기, 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제과-484(20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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