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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동비(월20만원)
Q.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네.
월 20만원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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