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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당(월20만원)
Q.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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