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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Q.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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