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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Q.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네.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없이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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