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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이전지원금(월20만원)
Q.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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