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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연수목적 출국시
Q.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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