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누아자 2023. 1. 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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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연수목적 출국시


Q.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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